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40만 8천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전체 노인의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니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요.
📌 이 글 핵심 요약
- 2024년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만 8천 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
-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단독가구 월 334,810원(2024년 기준)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개별 확인 필요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기초연금이 뭔지, 우리 부모님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드리는 복지급여예요. 2014년에 도입된 이후 꾸준히 금액이 올랐고, 2024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34,81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 연세가 만 65세를 넘겼고, 집에서 살림을 꾸리시는 분이라면 한 번은 꼭 살펴봐야 할 제도예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니까요. 주민센터 한 번 다녀오는 게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요.
2024년 선정 기준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선정 기준액은 매년 바뀌는데, 2024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가구 유형 | 선정 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최대 수령액(월) |
|---|---|---|
| 단독가구 | 213만 원 이하 | 334,810원 |
| 부부가구 | 340만 8천 원 이하 | 535,680원(각각 20% 감액 적용) |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번 돈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통장에 돈이 없어도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그게 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라 아래에서 계산법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할게요.

소득인정액,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공식 자체는 간단해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그런데 각 항목 안에 또 세부 계산이 있어서 처음 보면 복잡하게 느껴져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①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예를 들어 어르신이 한 달에 파트타임으로 150만 원을 버신다면,
{0.7 × (150만 원 – 108만 원)} = 0.7 × 42만 원 = 29만 4천 원이 소득평가액이 돼요.
근로소득 108만 원까지는 공제해 주고, 그 이상 금액에만 70%를 적용하는 거예요.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기본재산액은 지역마다 달라요.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 줘요.
예를 들어 중소도시에 시세 1억 원짜리 집이 있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1억 원 – 8,500만 원) × 4% ÷ 12 = 5만 원이 소득환산액이 돼요.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 바로 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수치 입력만 하면 5분 안에 결과가 나와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네,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느끼는 지점이에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인 502,210원(2024년 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수령액이 적은 분들은 감액 없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열심히 넣었는데 오히려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현상 때문에 제도 개편 논의도 꾸준히 있어요.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는 개인별로 계산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개별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꼭 챙겨야 할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는요?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생일 속한 달 1일부터 지급)
- ✅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 ✅ 배우자 있는 경우: 부부 모두의 금융정보 동의 필요
-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클릭
저는 얼마 전에 시어머니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면서, 처음엔 복잡할 것 같아 미루다가 막상 주민센터 가니까 담당 직원분이 다 도와주셔서 30분도 안 걸렸어요. 미리 통장 사본이랑 신분증만 챙겨가면 현장에서 거의 다 처리돼요. 주변에 신청 못 하고 계신 어르신 계시면 한 번만 같이 가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이런 경우엔 받기 어렵다는 것도 알아야 해요
수급 제외 대상도 있어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단, 직역연금 수급권을 잃었거나 유족연금만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하니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또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경우도 있는데, 재산 평가 기준이 주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 다시 신청해볼 만해요.

마무리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몰라서, 귀찮아서, 어려울 것 같아서 미루는 사이에 매달 30만 원 넘는 돈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르신 혼자 처리하기 어려우시다면 자녀가 함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부터 해보시고, 해당된다 싶으면 주민센터에 한 번 함께 다녀오세요. 살림 챙기듯이, 부모님 노후도 이렇게 하나씩 챙겨드리는 거예요.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기능을 꼭 활용해 보세요. 모르면 손해인 제도, 알고 있으면 매달 든든한 제도예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매년 달라지나요?
네, 매년 물가 상승률과 노인 소득 수준을 반영해 조정돼요. 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이며, 2025년에는 소폭 상향될 예정이에요. 매년 1월 복지부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가 된 분만 신청할 수 있고, 단독가구 기준이 아닌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심사를 받아요. 두 분 다 65세가 되면 함께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재산이 있어도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가 있고, 부채를 차감한 뒤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실제 계산해 보면 기준 이하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복지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시길 권해요.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드나요?
기초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만큼 소득으로 반영돼 다른 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니,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분은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신청 후 얼마 만에 돈이 들어오나요?
신청 접수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고, 승인되면 신청한 달 또는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돼요.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면 만 65세 생일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