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하한액 실수령액 계산 방법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하한액 실수령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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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그리고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2024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이다. 단, 사후지급금 제도로 실제 매달 받는 돈은 이보다 조금 적을 수 있어서 미리 계산해두는 게 필수다.

📌 이 글 핵심 요약

  •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 하한 70만 원 (2024년 기준)
  • 매달 받는 실수령액은 급여의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뒤 일괄 지급(사후지급금 제도)
  • 2025년부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상한액이 각각 25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
  • 실수령액 = (통상임금 × 80%) × 75% — 이 공식 하나면 계산 끝
  • 세금은 없음,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공제 없이 그대로 수령
working mom calculating maternity leave pay at home desk
육아휴직 급여를 직접 계산해보는 워킹맘의 모습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정확히 얼마일까?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나면, 다음에 드는 생각은 단 하나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 받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이다.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이라면 이론상 240만 원이 계산되지만, 상한에 막혀 실제 급여 산정액은 150만 원이 된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낮아서 80%가 70만 원에 못 미치면 하한선인 70만 원이 적용된다. 내가 직접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해보니, 통상임금 입력란에 월급을 넣으면 예상 급여가 자동 계산돼서 한결 편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도 동일한 모의계산 기능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통상임금(월) 이론상 급여(80%) 실제 급여 산정액 비고
200만 원 160만 원 150만 원 상한액 적용
180만 원 144만 원 144만 원 상한 이하, 그대로
80만 원 64만 원 70만 원 하한액 적용
maternity leave pay chart comparison table
통상임금별 육아휴직 급여 상한·하한 비교 도표

실수령액 계산법, 사후지급금이 핵심이다

많은 사람이 “150만 원 받는다고 했는데 왜 통장엔 더 적게 들어오지?”라고 당황한다. 그 이유는 사후지급금 제도 때문이다. 육아휴직 급여 산정액 중 매달 75%만 먼저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일괄 지급된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실수령액 계산 공식을 딱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다.

💡 실수령액 계산 공식
실수령액(월) = (통상임금 × 80%) × 75%
예: 통상임금 200만 원 → 150만 원(상한) × 75% = 월 112만 5천 원 수령
나머지 37만 5천 원은 복직 후 6개월 뒤 수령

그리고 한 가지 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나 4대 보험이 공제되지 않는다. 받는 그대로가 실수령액이라는 뜻이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휴직 중에도 납부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smartphone showing salary transfer notification
육아휴직 급여 입금 알림을 확인하는 스마트폰 화면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뭐가 바뀌나?

2025년 1월부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적용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개편된다. 엄마와 아빠가 각각 첫 3개월을 육아휴직으로 쓰면, 해당 기간 급여 상한액이 각각 월 250만 원으로 올라간다. 통상임금 250만 원 이상인 가정이라면 실질 혜택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2024년 기준으로 운영 중인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있다. 자녀 나이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이 경우 1개월 차 상한 200만 원 → 6개월 차 상한 450만 원까지 단계별로 올라간다. 해당 제도를 쓰려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부모가 첫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과 겹쳐야 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Korean parents with newborn baby at home, warm family scene
육아휴직 중인 부부가 아이와 함께하는 가정의 모습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언제부터 받을까?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매월 신청하거나 한 번에 몰아서 신청할 수도 있다. 실제로 내 주변 워킹맘들은 복잡하게 느껴진다며 미루다가 수급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못 받으므로, 복직 후에 챙기더라도 이 기한은 꼭 지켜야 한다. 처음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을 증명하는 서류 정도다.

woman filling out online application form on laptop
고용24 사이트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모습

육아휴직 급여 받을 때 꼭 체크해야 할 것들

  • ✅ 통상임금 기준 확인 — 기본급 + 고정 수당 포함 여부 회사에 사전 확인
  • ✅ 사후지급금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 — 퇴사하면 못 받음
  •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납부 계속, 미납 시 급여 압류 가능
  • ✅ 급여 신청은 매월 하거나 퇴직 전 몰아서 신청 가능 (단,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6+6 부모육아휴직제 해당 여부 미리 확인 — 두 부모 동시 사용 조건 체크
checklist notebook with pen and coffee cup on desk
육아휴직 준비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한 노트

마무리

육아휴직 급여는 아는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이라는 숫자에서 시작해서, 사후지급금 25%를 제하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얼마인지를 한 번쯤 공식으로 직접 계산해봐야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다. 6+6 부모육아휴직제처럼 추가로 챙길 수 있는 제도도 조건만 맞으면 훨씬 유리하니까, 파트너와 미리 타이밍을 맞춰보는 것도 방법이다. 복직 이후에 사후지급금을 받으려면 6개월을 꼬박 다녀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12개월 신청 시효, 이 두 가지만 놓치지 않아도 충분히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다. 고용24에서 지금 바로 모의계산 한번 돌려보는 게 첫 번째 액션이다.

happy Korean working mom with baby, confident expression
육아휴직 후 자신 있게 복직을 준비하는 워킹맘의 모습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150만 원인데, 사후지급금 빼면 실제로 얼마 받나요?

상한액 적용 시 월 지급액은 150만 원의 75%인 112만 5천 원이다. 나머지 37만 5천 원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후 일괄 지급된다.

통상임금이 낮아서 80%가 70만 원 이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한액 70만 원이 적용되어 70만 원 × 75% = 52만 5천 원을 매달 받고, 나머지 17만 5천 원은 복직 후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아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가 없다.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지만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진 않는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부모가 고용24에서 신청하면서 ‘6+6 부모육아휴직제 해당 여부’를 체크하면 된다. 자녀 나이 18개월 이내이고 두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야 한다는 조건이 필수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복직 후 바쁘더라도 이 기한만큼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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